공지사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3-10-26 14:07
조회
930
청소년활동안전과-3203(2023.10.25.)호와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1.4.(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지구 내 설치 금지시설 중 목욕장업 삭제(안 제29조)
나. 제출기한: 2023년 11월 4일(토) 18시까지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예정

다. 제출처 : 이메일(nana8915@youthnet.or.kr) 또는 팩스(02-766-9365)

 

붙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