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사항 알림(체험학습용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관련)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3-10-26 13:36
조회
949
경찰청 교통안전과-5810(2023.10.24),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3202(2023.10.25.)[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사항 알림(체험학습용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관련)]호와 관련입니다.

위 호로 경찰청에서는 어린이교육시설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어린이통학버스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3.10.25.부터 시행됨을 알려왔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어린이 이동차량을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이 가능하므로, 청소년수려니설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2024.10.25.시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