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평가 안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선진화 및 고품질 청소년활동서비스 제공, 청소년의 안전한 청소년활동 확보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18조의3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종합평가

[주관기관]

  • 2012년 ~ 2013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2014년 ~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일정]

  • 3월 ~ 4월 : 평가계획 수립, 평가지표의 개발
  • 4월 ~ 5월 : 사업설명회 개최 및 평가위원회 구성
  • 5월 ~ 6월 : 자체평가표 작성 및 제출
  • 6월 : 서면펑가 실시
  • 7월 ~ 8월 : 현장평가 실시
  • 9월 ~ 11월 : 이의신청 처리, 평가결과 정리 및 확정
  • 12월 : 종합평가 결과 공표, 교육부 지자체 통보 및 평가결과 일반공개
  • 12월 : 평가보고서 작성
 
 

종합안전점검

[주관기관]

  • 2012년 ~ 2013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2014년 ~ 2018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안전센터

[실시기관]

  • 건축‧토목‧기계설비‧가스 분야 : 한국시설안전공단
  • 전기분야 : 한국전기안전공사
  • 소방분야 : 한국소방안전협회
  • 위생 :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분야]

  • 건축 : 구조부재, 외벽 및 창호, 지붕층, 기타 안전관리 사항 등
  • 토목 : 축대, 절토사면,옹벽, 담장 및 배수시설 등
  • 기계설비 : 급수급탕, 공조설비, 환기상태, 우수, 위생설비 등
  • 가스 : 가스점검필증 확인
  • 전기 : 절연저항,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배선 등
  • 소방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방화구획 위험물 취급 등
  • 위생 : 급식 시설환경, 개인위생, 원료, 공정관리, 보관 등

종합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주기– 2년 주기 실시

  • 2012년 : 청소년수련관
  • 2013년 : 청소년문화의집
  • 2014년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2015년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특화시설
  • 2016년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2017년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특화시설
  • 2018년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