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운영위원회 소개
소통의 중심에서 권리를 외치다 !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수련시설”이라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운영위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을 기반으로 지역 내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고, 시설의 사업 및 시설전반의 내용을 파악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진정한 청소년시설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및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등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운영대표자에게 제출하고 운영대표자는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현황
- 2006년 210개소에서 2018년 305개소로 공공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중심으로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운영실적>
[단위:개소 수]
설치대상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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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 258 | 273 | 286 | 305 | 305 | 305 | 305 | 305 | 305 | 305 | 305 | 305 | 331 | 331 |
* 2003년부터 국고편성 예산지원, 2018년 1개소당 100만원(국고) 지원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평가‧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시설의 주인이 되고 청소년시설 운영에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명 | 지원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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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단 구성, 운영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소통, 정보공유의 장 마련 지원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정체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주체적인 책임활동과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리더십 및 민주시민역량 강화 교육, 신뢰와 긍정의 비전확립을 위한 소통능력 배양 |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담당 지도자 워크숍 매년 개최 | 청소년운영위원회 담당 지도자 및 참여 청소년 소통, 정보공유의 장 마련 |
청소년운영위원회 로고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심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을 표현합니다.
- 새싹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운영위원회들의 세상을 향한 첫 걸음, 발자국 형상화
- 청소년의 열정(빨강), 친근(사교성있는)한 모습(주황), 자연의 싱그러움처럼 상큼한 모습(초록),
- 청소년수련시설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파랑), 순수하게 의견을 다 받아들이고, 청결한 모습(흰색)을 표현
색상의 의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이미지를 활용하고자하는 기관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때 제공된 이미지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파일과 JPG파일 2가지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