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6-02 10:30
조회
255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 적용기간: 2021. 6. 1.(화) 0시 ~ 2021. 6. 13.(일) 24시
- 적용지역: 전국
-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
붙임. 수도궈 및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