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개정 알림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6-01 16:51
조회
3535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1435(`21.4.19.)호와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이 6.1.일부로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청소년수련시설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평가제외 시설 산정시기 확대(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 평가제외 심의대상에 감염병관련 사항 추가(안 제8조제5항)
  • 평가등급 체계 및 최우수등급 시설 선정방법 변경(안 제13조, 제14조제3항) : 2022년 평가부터 적용
  • 각 조문별 상이한 평가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심의위원회'로 통일
붙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