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청소년수련시설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0-12-01 10:40
조회
227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지역에 감염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리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지역>

가. 적용기간: 2020년 12월 1일(0시) ~ 2020년 12월 7일(24시)까지

나. 대상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다. 주요내용(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 실내체육시설 중 경렬한 GX류 집합금지

- 일반 관리시설 중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

-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모임·행사: 모든 모임,약속 자체, 특히 10인 이상 사적모임 취소 강력 권고

<수도권 외 지역>

가. 적용기간: 2020년 12월1일(0시) ~ 2020년 12월 14일(24시)까지

나. 대상지역: 수도권 외 14개 시도(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다. 주요내용(세부내용은 붙임2참조)

- 일반관리시설에 준하는 방역지침 방역 의무화

- 국공립시설: 소관 부처, 지자체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 관리운영, 수용 가능인원 50%제한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