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0-12-01 10:22
조회
2274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4285(2020.11.27)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일부개정안 입안을 위해 전국 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협의)하고자 하오니 <붙임2>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3>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2,7() 1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12. 7(월) 17시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Highdignity1319@youthnet.or.kr)

붙임 1. 주요개정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사유 1부.

        3.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