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2-03 11:08
조회
2426
코로나19 중수본-3663(21.1.31)호 및 코로나19 중수본-3664(20.1.31)호 등 관련입니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연휴 지역간 이동 등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 및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1.2.1(월) 0시 ~ 2021.2.14(일) 24시
  • 기본적으로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은 일반관리시설 및 숙박 시설 등에 준하여 운영
  •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공립 시설 기준 적용
붙임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구리두기 방역 조치사항

2.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