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1-27 15:27
조회
284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367(2021.1.25.) 관련입니다.
국회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법률안(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국 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협의)하고자 하오니 <붙임2>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5.(금) 17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나. 제출기한 : 2021. 2.5.(금) 17시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highdignity1319@youthnet.or.kr)
※ 붙임자료는 협회 누리집(www.youthnet.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국회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법률안(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국 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협의)하고자 하오니 <붙임2>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5.(금) 17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
주요내용 |
5556 | 이원택 (‘20.11.19) |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 발의)」의 의결을 전제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조문 일부 변경 ○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이관(안 제8조의 2) 및 일부 용어의 변경 |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highdignity1319@youthnet.or.kr)
※ 붙임자료는 협회 누리집(www.youthnet.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 발의) 1부.
- (참고)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 발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