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12-07 18:57
조회
467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의견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규모 축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조치사항>
구분 주요내용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기
① '21.12.6.(월)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② '22.2.1.(화)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적용예외(연령)  ▲ 0~11세 이하인 자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수도권  ▲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이에, 청소년시설에서는 거리두기 조치 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적용 사항>
○ 시설 방역 및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수련시설은 여러 단위시설이 복합된 형태이므로, 단위시설마다 그 특성에 가장 가까운 시설의 방역수칙(붙임3) 준용

예) '체육활동장' → '실내 또는 실외체육시설', '강의실, 댄스연습실 등' → '학원 등(교습소)', '생활관, 야영장' → '숙박시설' 등

*중수본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 방역수칙'(붙임3)을 기본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 및 시설특성에 따라 적용지침 등을 구체화하여 적극 조치 가능

○ 집합·모임활동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붙임2) 을 준수
○ 특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작용을 위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 협의 후 가능

-아   래-

가. 조치별 적용기간

①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

②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③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변경: 0~11세 이하인 자)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경과규정

계도기간 부여(12.6.~12.12.) :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실내체육시설 외 식당 · 카페, 학원 등(교습소)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4. 코로나19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지침(제2-1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