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개정․공포 알림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12-07 15:09
조회
5683
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과-4345(2021.12.6.)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개정(대통령령 제32170호, 공포일자 `21.11.30.)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 보험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 미가입 기간이 일정기간(10일)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정액(10만원)으로 부과하되,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1일마다 과태료를 증액하여 부과하도록 함.

 

붙임. 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