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10~11월)」개최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3-10-11 16:54
조회
859
우리협회에서는 ‘2023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 사업’을 여성가족부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10~11월)을 개최하오니 해당 기관의 장 및 종사자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3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 교육대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대상시설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장 및 종사자

일시장소
차수 교육 일정 / 방법 모집인원 접수마감
24차 1020() 10:00~12:00 / 온라인(zoom) 90명 내외 ~10.16(월) 18:00
25차 1024() 10:00~12:00 / 온라인(zoom) ~10.18(수) 18:00
26차 1031() 10:00~12:00 / 온라인(zoom) ~10.25(수) 18:00
27차 1102() 10:00~12:00 / 온라인(zoom) ~10.27(금) 18:00
28차 1116() 10:00~12:00 / 온라인(zoom) ~11.11(토) 18:00
29차 1121() 10:00~12:00 / 온라인(zoom) ~11.16(목) 18:00
30차 1123() 10:00~12:00 / 온라인(zoom) ~11.18(토) 18:00
31차 1130() 10:00~12:00 / 온라인(zoom) ~11.24(금) 18:00
교육신청: 참가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접수(선착순 마감)

- 팩스: 02-766-9365 / 이메일: nana8915@youthnet.or.kr

□ 교육혜택 : 무료교육(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성범죄 특성 및 실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이해, 아동․청소년 신상공개 제도 이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사무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담 당 자 : 팀장 이효정, 담당 이지미(Tel. 070-5014-2516 / 02-766-9363)

 

붙임 1. 2023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 교육 안내 1부.

2. 교육 참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