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35차 정기총회(서면) 개최 공지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2-09 17:00
조회
268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35차 정기총회(서면총회) 개최 공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35차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서면총회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원시설 운영대표자께서는

붙임문서 1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시어 제출기한(’21.2.23.) 내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서면총회 진행 근거: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10206(2020.12.23.),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으로 회원을 모으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음.

가. 제35차 정기총회(서면총회) 개요

- 진행방법 : 서면총회(서면결의서 제출)
- 진행기간 : ’21.2.9.(화)~2.23.(화)
※ 서면총회 결과 공지 : ’21.2.25.(목),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

나. 주요안건
◦ 보고사항
보고번호 보고사항
제2021-35-1호  ◦ 전차(2020년 제34차) 정기총회 결과보고
제2021-35-2호  ◦ 202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
◦ 의결사항
의안번호 의결사항
제2021-35-1호  ◦ 2020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의의 건
제2021-35-2호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제2021-35-3호  ◦ 임원(이사∙감사) 선출의 건
제2021-35-4호  ◦ 정관개정(안)의 건
라. 서면결의서 제출안내

- 제출내용 : 붙임문서 1 ‘제35차 정기총회 서면결의서’
- 제출기한 : 2021년 2월 23일(화)까지
-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
• 팩  스 : 02-766-9365
• 이메일 : dmsvy77@nate.com

마. 의결권 제한안내

-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에 의거 회원의 의무(연회비 납부 등)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회원시설(운영대표자)은 2021년 제1차 정기이사회(’21.2.8.)에서 의결권이 제한되었으니 붙임문서 2 ‘회원(선거인) 명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선거인) 명부의 정보가 잘못 기입된 경우 협회 사무처(02-766-93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전화번호 : 02-766-9363)

- 안건내용 및 서면결의서 제출에 관한 문의 : 팀장 이은표
- 회원명부에 관한 문의 : 대리 박세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설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불안감과 외부활동의 제약에 따라 답답함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여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