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조시사항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3-04 12:10
조회
195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2.26)통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하여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련시설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3.1(월) ~ 3.14(일) 25시

나.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다. 주요사항

-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은 일반관리시설 및 숙박시서 등에 준하여 운영

-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공립시설 기준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