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만18세 유권자 투표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3-17 11:43
조회
1101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만18세 청소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년증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 제3항에 따른 신분증에 해당됩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