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4-08 09:53
조회
1270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166(2021.4.5.) 관련입니다.

국회 고영인의원이 대표 발의한「청소년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4.19(월)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9252 고영인

(‘21.4.1)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에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나. 제출기한: 2021. 4.19(월), 18:00

다. 제출방법: 팩스 및 이메일 제출

- 팩 스: 02-766-9365 / - 이메일: nana8915@youthnet.or.kr

붙임 1. 청소년기본법(고영인의원) 일부개정법률안 1부.

2.검토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