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수렴의 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4-09 17:30
조회
129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1257(2021.4.6.)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4.15(목)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의 중요 변경등록 사항 추가(안 제5조의 2)

-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이하 면적의 증감,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이하 면적의 증감 등

○ 청소년수련시설과 복합설치 가능한 시설로 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 시설 포함(안 별표3)

○ 일본식 용어(흑판면→칠판면) 변경(안 별표3)

나. 제출기한: 2021. 4.15(목), 18:00

다. 제출방법: 팩스 및 이메일 제출

- 팩 스: 02-766-9365 / - 이메일: nana8915@youthnet.or.kr

붙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