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4-08 14:55
조회
1266

고용부에서 1월 부터 시행 중에 있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중소기업에서 디지털 관련 업무(홈페이지 관리 등)로 청년을 고용하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오니, 관심있는 수련시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개요>

ㅇ 지원 대상 : IT 직무 청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사회단체 등도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시 신청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참조

ㅇ 지원 내용 :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ㅇ 신청 절차 :  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 신청(붙임 참조) 일반문의(국번 없이 1350)

*고용부에서 해당 사업의 추경 예산 확보에 따라 '21. 4.26.(월) 추가 사업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