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5-21 13:06
조회
1232
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과-1857(2021.5.20.)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5.28(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나. 제출기한: 2021. 5. 28.(금) 17:00
다. 제출방법: 팩스 및 이메일 제출( 팩 스: 02-766-9365 / 이메일: nana8915@youthnet.or.kr)
라. 문 의: 02-766-9363
붙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5.28(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
주요 내용 |
10034 | 권인숙 의원 (‘21.5.11.)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수련시설로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보완 등 |
다. 제출방법: 팩스 및 이메일 제출( 팩 스: 02-766-9365 / 이메일: nana8915@youthnet.or.kr)
라. 문 의: 02-766-9363
붙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