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12-07 15:02
조회
4203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4170(2021.12.3.) 관련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12.18(토)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다. 제출방법: 팩스 및 이메일 제출
붙임 1.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12.18(토)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시설장 등 자격기준 완화(별표1 제 나호 개정)
-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시설장 및 관리업무책임자의 전공분야 확대
- 실무경력의 기준을 청소년 및 사회‧문화 분야 관련 업무까지 확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시설장에 응모가능한 공무원의 직급 하향(3급→4급)
- 시설장과 관리업무책임자 간 자격체계의 통일성 부여
나. 제출기한: 2021. 12. 18(토), 18:00다. 제출방법: 팩스 및 이메일 제출
- 팩 스: 02-766-9365 / - 이메일: nana8915@youthnet.or.kr
붙임 1.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