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8-09 13:48
조회
217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함께 거리두기 개편(7.1.~) 이후,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방역조치 간 형평성 등 개선 필요성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방역수칙을 정규수칙으로 반영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8. 9.(월) 0시 ~ 2021. 8. 22.(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청소년수련시설 적용 사항>
예) '체육활동장'→'실내 또는 실외체육시설', '강의실'→'교습소', '생활관, 야영장'→'숙박시설' 등
*공립시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방역지침 수립 적용 가능 |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수도권 등 4단계 적용지역은 기존 조치 유지 |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 적용 유지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