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3-11-27 19:36
조회
881
청소년정책과-3856(2023.11.2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호와 관련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197호, `23.11.22.공포, `24.1.1.시행)」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도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변경 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변경 후, 추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통일함

(변경 전) 3cm × 4cm      (변경 후) 3.5cm × 4.5cm

 

붙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