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38차 정기총회 개최 안내 및 참석요청(부의안건 추가)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4-02-02 18:25
조회
5840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38차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시설 운영대표자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차 정기총회 개요

- 일 시: 2024년 2월 22일(목) 14시

- 장 소: 시립마포청소년센터 2층 열린공연나루

- 주요안건


    • 보고사항

보고번호

안 건 명

제2024-38-1호 ∘ 전차(2023년 제37차) 정기총회 결과보고
제2024-38-2호 ∘ 202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
제2024-38-3호 ∘ 2024년 연회비 안내
    • 의결사항

의결번호

안 건 명

제2024-38-1호 ∘ 2023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의의 건
제2024-38-2호 ∘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제2024-38-3호 ∘ 임원(이사)선출의 건
  • 기타사항
정기총회 참석안내

- 제38차 정기총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회원시설(운영대표자)는 붙임서식 38차 정기총회 참석장을 작성하시어 2024.2.21.()까지 팩스 또는 메일로 전송하여 주시고, 총회 참석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번호 : 02-766-9365 / 이메일 : nana8915@youthnet.or.kr
선거권 행사 안내(위임장)

- 제38차 정기총회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시설(운영대표자)는 정관 제27조(의결권 및 선거권 대리행사) 규정에 의거 귀 시설의 임직원, 협회 회장 또는 다른 회원시설(운영대표자)에게 위임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으며,

- 위임하고자 하는 회원시설(운영대표자)는 붙임서식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2024.2.21.()까지 팩스 또는 메일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번호 : 02-766-9365 / 이메일 : nana8915@youthnet.or.kr
의결권 안내

-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에 의거 회원의 의무(연회비 납부 등)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회원시설(운영대표자)은 2024년 제1차 정기이사회(`24.1.31.)에서 의결권이 제한되었으니 붙임문서2 ‘회원(선거인)명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선거인) 명부의 정보가 잘못 기입된 경우 회원증 재발급신청서[자료마당-기타자료] 발송 후 협회 사무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전화번호: 02-766-9363)

- 안건내용에 및 참석장‧위임장 제출에 관한 문의: 팀장 이효정

- 회원명부에 관한 문의: 대리 박세미, 팀원 임영섭

 

붙임 1. 제38차 정기총회 일정 및 장소 안내 1부.

2. 제38차 정기총회 참석 및 위임장 1부.

3. 회원시설 명단 1부.(24.2.20. 기준)

4. 제38차 정기총회 부의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