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협조요청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2-10-11 10:41
조회
32116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신문고 접수(`22.9.29.~10.5.)「수련시설 실내 마스크 미착용」, 청소년활동안전과-3300(`22.10.07.)청소년수련시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협조요청호와 관련입니다.

안전신문고에 청소년수련시설 로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과를 섭취하고 대화를 하는 등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아 청소년수련시설 방역지침 등 준수에 대한 우려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내용(`22.9월>

마스크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기타 권고) 코로나10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회가 많은 경우 실외에서도 착용 적극 권고

- (관리 의무)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는 해당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