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2-12-06 15:45
조회
6844
경찰청 교통안전과-6239(`22.11.2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3956(`22.11.25.)「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협조요청」호와 관련입니다.
2020. 5. 26.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년경과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2. 11. 27.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동법 제53조제3항, 동법 제53조의5, 부칙<법률 제17311호, 2020.5.26.>
나.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 시설
다. 협조사항
2020. 5. 26.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년경과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2. 11. 27.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동법 제53조제3항, 동법 제53조의5, 부칙<법률 제17311호, 2020.5.26.>
나.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 시설
소관 부처 |
신고대상 시설 |
교육부 |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도서관, 체육교습업 |
여성가족부 | 청소년수련시설 |
- 2022. 11. 27.부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는 성년의 사람을 지정하여 동승보호자로 탑승시켜 운행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2022. 11. 27.부터 운전자의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 여부 확인 의무 종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