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2-12-06 15:45
조회
6830
경찰청 교통안전과-6239(`22.11.2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3956(`22.11.25.)「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협조요청」호와 관련입니다.

2020. 5. 26.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년경과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2. 11. 27.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동법 제53조제3항, 동법 제53조의5, 부칙<법률 제17311호, 2020.5.26.>

.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 시설
소관 부처

신고대상 시설

교육부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체육교습업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 협조사항
  • 2022. 11. 27.부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는 성년의 사람을 지정하여 동승보호자로 탑승시켜 운행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2022. 11. 27.부터 운전자의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 여부 확인 의무 종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