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개정(안) 의견 제출 협조의 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2-12-20 16:39
조회
8157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4280(2022.12.20.)호와 관련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을 수립하고자 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붙임12를 참고하여 개정()에 대한 의견 및 추가 개정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 양식에 따라 2022.12.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12. 26.(월), 13시

나. 주요내용 : 위탁계약 체결 전 청소년단체 여부 확인,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대상 안전교육 실시(교육방법, 교육내용 등), 주요 개별법에 의한 법정 안전교육(관계법령 수정반영), 종합평가 및 종합안전점검에 행정지원 등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nana8915@youthnet.or.kr) 발송 후 유선확인

 

붙임 1. 2023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안) 1부.

2.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3.개정의견서(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