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몰규제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4-02-29 09:37
조회
2172
청소년활동안전과-768(2024.02.28.),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규제의 재검토)와 관련입니다.
위 규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3월 11일(월)까지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4. 3. 11.(월) 17시까지
□ 재검토기한 도래규제 목록
붙임 1. 여성가족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의견수렴 공고 1부.
위 규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3월 11일(월)까지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4. 3. 11.(월) 17시까지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예정
□ 제 출 처: 이메일(nana8915@youthnet.or.kr) / 팩스(02-766-9365)□ 재검토기한 도래규제 목록
법령명 | 규제사무명/규제 내용 | 비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규제 조문) 제1조의2 (규제 사무)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절차 및 방법 (규제 내용)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 절차와 방법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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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조문) 제1조의3 (규제 사무) 수련활동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방법 (규제 내용)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려는 경우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 |
2. 의견수렴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