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몰규제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4-02-29 09:37
조회
2006
청소년활동안전과-768(2024.02.28.),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규제의 재검토)와 관련입니다.

위 규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3월 11일(월)까지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4. 3. 11.(월) 17시까지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예정

□ 제 출 처: 이메일(nana8915@youthnet.or.kr) / 팩스(02-766-9365)

□ 재검토기한 도래규제 목록
법령명 규제사무명/규제 내용 비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규제 조문) 제1조의2

(규제 사무)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절차 및 방법

(규제 내용)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 절차와 방법을 규정
(규제 조문) 제1조의3

(규제 사무) 수련활동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방법

(규제 내용)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려는 경우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
붙임 1. 여성가족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의견수렴 공고 1부.

2. 의견수렴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