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활동 보험금액 상향조정(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3-04-20 10:20
조회
1715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1353(2023.4.1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보험 가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보험 가입),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13조(보험 가입) 개정(`23.4.18일, 공포)으로 청소년수련 활동 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보험금액이 `23.8.1부터 다른 재난의무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가능하도록 개정 시행됩니다.

- 아 래 -

○ (현) 사망 8천만원 이상 → (개정안) 15천만원 이상

○ (현) 부상 1천5백만원 이상 → (개정안) 3천만원 이상

○ (현) 후유장애 8천만원 이상 → (개정안) 15천만원 이상

이에, 기존 청소년수련활동 보험에 가입한 청소년수련시설은 법령 시행일 이전에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보험으로 변경가입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시설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