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민간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사업「RE-START 동행 프로젝트」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3-09-12 10:38
조회
3865
청소년활동안전과-2832(2023. 9. 11.)호와 관련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난해에 이어 23년에도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일상회복과 민간청소년수련시설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민간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시 청소년 1인당 최대 2만원의 수련활동비를 지원」하는 “RE-START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니,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명: 2023년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사업『RE-START 동행 프로젝트』
□ 주최/주관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주요내용
붙임 1. 2023년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사업 참여 안내 1부.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난해에 이어 23년에도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일상회복과 민간청소년수련시설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민간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시 청소년 1인당 최대 2만원의 수련활동비를 지원」하는 “RE-START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니,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명: 2023년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사업『RE-START 동행 프로젝트』
□ 주최/주관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시설: 민간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공공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중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운영비)을 받지 않은 시설 포함.
- 활동참가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청소년시설·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학교단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청소년시설·단체: 청소년수련·보호·복지 시설, 청소년단체·법인
- 지원방식: 학교단체 및 청소년시설·단체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수련시설의 단체수련 활동 이용 시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 1인당 최대 2만원 지원
- 사업기간: 2023년 3월 1일(수) ~ 11월 17일(금)까지 참여한 수련활동에 한해 수련활동지 지원 가능(단, 청소년시설·단체의 경우 ‘23.9.11~11.17)
※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 사업문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고객소통부 041-620-7742, 7757
붙임 1. 2023년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사업 참여 안내 1부.
2. 사업리플렛 1부.
3. 사업참여 수련시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