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3-04-28 18:22
조회
1053
청소년활동안전과-1456(2023.4.27.),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규제의 재검토)와 관련입니다.
위 규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5월 9일(화)까지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3년 5월 9일(화) 18시까지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예정
□ 제 출 처 : 이메일(nana8915@youthnet.or.kr) / 팩스(02-766-9365)
□ 재검토기한 도래규제 목록
붙임 1. 여성가족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의견수렴 공고 1부.
위 규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5월 9일(화)까지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3년 5월 9일(화) 18시까지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예정
□ 제 출 처 : 이메일(nana8915@youthnet.or.kr) / 팩스(02-766-9365)
□ 재검토기한 도래규제 목록
법령명 | 규제사무명/규제 내용 | 비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 (규제 사무)(제29조) 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규제 내용)청소년수련지구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설치할 수 없는 시설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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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규제 사무)(제15조의2) 인증을 받아야하는 청소년수련활동 (규제 내용)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별표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
붙임 1. 여성가족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의견수렴 공고 1부.
2. 의견수렴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