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3-04-28 18:22
조회
1053
청소년활동안전과-1456(2023.4.27.),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규제의 재검토)와 관련입니다.

위 규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5월 9일(화)까지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3년 5월 9일(화) 18시까지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예정

□ 제 출 처 : 이메일(nana8915@youthnet.or.kr) / 팩스(02-766-9365)

재검토기한 도래규제 목록
법령명 규제사무명/규제 내용 비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규제 사무)(제29조) 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규제 내용)청소년수련지구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설치할 수 없는 시설 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규제 사무)(제15조의2) 인증을 받아야하는 청소년수련활동

(규제 내용)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별표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붙임 1. 여성가족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의견수렴 공고 1부.

2. 의견수렴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