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나이 적용관련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3-07-05 16:16
조회
940
청소년활동안전과-2180(2023.7.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및 제9조의2(청소년수련활동 신고)와 관련입니다.

위 호에 따른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신고는 ‘23.6.28. 시행하고 있는 만 나이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현행과 같이 그대로 적용되오니,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만 나이 적용관련 홍보카드뉴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