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8-02-09 01:41
조회
340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480(2018.2.6)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14일(수) 17시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개정내용 :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 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5 제2호 개정)
붙임 1.「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