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조문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0-03-10 10:33
조회
2172
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과-898(2020.3.9)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조문에 대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20일(금) 18시까지 검토의견을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 3(규제의 재검토)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규제의 재검토)
※ 붙임자료는 협회 누리집(www.youthnet.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붙임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재검토 안내 공고 1부.
「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조문에 대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20일(금) 18시까지 검토의견을 협회 사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의 3(규제의 재검토)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규제의 재검토)
※ 붙임자료는 협회 누리집(www.youthnet.or.kr) 공지사항 다운로드.
붙임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몰규제 재검토 안내 공고 1부.
-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