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아울러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증가 및 사회적 수용성 저하가 나타남에 따라 예방접종 진행상황(9월말 기준 1차 접종률 70% 예상)과 현장에서 조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내지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사항>
<다중이용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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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적용 사항>
■ 시설 방역 : 청소년수련시설은 여러 단위시설이 복합된 형태이므로, 단위시설마다 그 특성에 가장 가까운 시설수칙을 준용 예) '체육활동장'→'실내 또는 실외체육시설', '강의실'→'교습소', '생활관, 야영장'→'숙박시설' 등 ■집합·모임 활동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을 준수*공립시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방역지침 수립 적용 가능 |
<완화 불가 조치사항 안내>
■ 전(全)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시)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 9. 6.(월) 0시 ~ 2021. 10. 3.(일) 24시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되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수도권 외 지역 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청소년수련시설은 여러 단위시설이 복합된 형태이므로, 단위시설마다 아래 시설 중 그 특성에 가장 가까운 시설수칙을 준용1)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
○ 대상시설(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더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시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4단계 금지)
→(수련시설) 4단계에서는 수련회 등의 단체활동은 금지되며, 숙박이 동반된 단체활동도 금지 <50명 이상 (3단계) 금지(4단계) 대상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 적용
*기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
○ 3단계: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4단계: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