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7-19 17:27
조회
2091
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과-2627(2021.7.19.)호와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7.23(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다. 제출방법: 팩스 및 이메일 제출
붙임 1.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귀 시설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7.23(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에 대한 사전신고일 조정(30일 전→ 7일전)(안 제12조)
○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실별 수용기준 조정(4명~10명/실 → ~10명/실)(안 별표3)
나. 제출기한: 2021. 7. 23.(금) 18:00다. 제출방법: 팩스 및 이메일 제출
- 팩 스: 02-766-9365 / 이메일: nana8915@youthnet.or.kr
라. 문 의: 02-766-9363붙임 1.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검토의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