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7-01 10:44
조회
309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 1,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 7. 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여 수도권은 거리두기 재편을 일주일 유예하기로 결정('21.6.30.)
2021.7.1.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계전환 기준 및 감염유행 추이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계조정(1~3단계)이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시설 및 업종의 집합금지를 포함하여 시설별 수칙의 조정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청소년시설에서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각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7. 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현재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재편을 일주일 유예하기로결정('21.6.30.)
나. 적용지역 : 전국(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다. 적용단계
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3. 수도권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외 지역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기본방역수칙 1부.
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부.
7. 시설별 수칙 홍보자료 1부. 끝.
*현재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여 수도권은 거리두기 재편을 일주일 유예하기로 결정('21.6.30.)
2021.7.1.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계전환 기준 및 감염유행 추이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계조정(1~3단계)이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시설 및 업종의 집합금지를 포함하여 시설별 수칙의 조정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청소년시설에서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각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적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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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재편을 일주일 유예하기로결정('21.6.30.)
나. 적용지역 : 전국(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다. 적용단계
- 수도권 : 거리두기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 거리두기 1단계
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3. 수도권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외 지역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기본방역수칙 1부.
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부.
7. 시설별 수칙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