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자의 날 휴무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4-04-23 14:13
조회
890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급휴일 인바,

각 기관에서는 종사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휴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13901호

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 근무수당 지급 및 위반 벌칙

다. 각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무를 실시하거나, 당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