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동일 반복적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일괄신고)에 따른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3-07-04 17:50
조회
806
청소년활동안전과-2142(2023.6.30.),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와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개정(`23.6.30일, 공포 및 시행)으로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사전신고 제도개선하였습니다.

이에 숙박형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시 운영자 및 보조자의 변동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이 반복될 경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일괄신고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