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적용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7-27 11:39
조회
278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 평균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감염 확산세를 꺾기위한 방안으로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지역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도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7. 26.(월) 0시 ~ 2021. 8. 8.(일) 24시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이에, 수도권 지역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도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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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적용 사항>
예) '체육활동장'→'실내 또는 실외체육시설', '강의실'→'교습소', '생활관, 야영장'→'숙박시설' 등
*야영장 : 18시 이후 야영단위당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3인이상 모임 금지 **공립시설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방역지침 수립 적용 가능 |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조정·시행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3.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