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문 공고 22-007 호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수탁법인 군산YMCA)에서 함께할 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7월 01일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채용분야 | 인원 | 업무 | 근무기간 | 비 고 |
청소년 배치지도사 팀원 | 청소년 활동 및 프로그램 진행 등
| 임용일~ 2022.12.31 (재계약 연장가능) |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팀원 | 1명 | 프로그램기획지원보충학습 및 , 상담 및 생활관리 등 | 임용일~ 2022.12.31 (재계약 연장가능) | |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성범죄)
❍ 아동복지법 제2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아동학대)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조건
❍ 군산거주자 우대
다. 채용 자격기준
채용분야 | 비 고 |
청소년 배치지도사 팀원 | ①「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취득자 |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팀원 | ①「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②「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③「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④청소년 육성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⑤청소년육성업무 경력 1년 이상인자 ①~⑤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
채용분야 | 근무시간 | 급여조건 |
청소년 배치지도사 팀원 | 주 5일, 1일 8화~토 / 9시~18시 (일요일 순환근무 후 대체휴무) | (급 여) 2022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2급 범위 내 인건비 지급 (예-1,2급:2급 기본법 / 3급: 3급 기본급) (수 당) 가족수당, 자격수당, 명절휴가비(년120%) (복리후생) 4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팀원 | 주 5일, 1일 8시간 월~금 / 13시~21시 (일요일 순환근무 후 대체휴무) (주말체험 활동시 근무시간조정) | (급 여) 2022년 여성가족부 의거 (수 당) 가족수당, 자격수당, 명절휴가비(년120%) (복리후생) 4대보험 |
가.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 예정 직무의 현장 수행적합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로 합격자 결정
다.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공지
가. 응시원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2. 7. 1.(금) ~ 7. 14.(목)/ 14일간
※접수시간 09:00~18:00
❍ 접 수 처: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1층 사무실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위 치: 군산시 양안로 133(조촌동)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 이메일: gsyouth79@hanmail.net
- 연락처: 063)451-794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7월 15일(예정)
❍ 면접심사: 7월 18일(예정)
❍ 신체검사 결과 제출: 7월 19일(예정)
❍ 결격사유 조회: 7월 19일(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7월 19일(예정), 홈페이지 게시
① 이력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본 기관에 지원한 이유와 청소년 사업에서 자신의 견해 작성)
③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1부 (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
⑦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매 (해당자에 한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
청소년 관련 교육 이수증(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특히 학력 및 경력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 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 요청한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하며, 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이며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일체 파기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를 거쳐 근로자 채용조건에 맞지 않거나(☎063-451-79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동의서 1부
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합격예정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