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3-10-26 14:07
조회
994
청소년활동안전과-3203(2023.10.25.)호와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1.4.(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붙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1.4.(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지구 내 설치 금지시설 중 목욕장업 삭제(안 제29조)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예정
다. 제출처 : 이메일(nana8915@youthnet.or.kr) 또는 팩스(02-766-9365)붙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