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도교육청 2018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18-03-15 01:16
조회
3917
우리 협회에서는 위축된 경기도지역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인 간담회 및 회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2018년 현장 체험학습 관련 기준 완화 및 서류 간소화가 이루어져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 협회 누리집(www.youthnet.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
[2018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
순 | 구분 | 현행 | 개정 |
1 | 학생 참여 확대 | 학생 참여 규정 없음 | 활성화위원회에 학생 참여 의무 |
2 | 소규모 인정 규정 완화 | 3학급 이상 100명 미만 | 학년 단위 3학급 팀별 운영 경우 인정 |
3 | 사전공개방 입력요건 완화 | 모든 학교 밖 체험 활동 | 학년,학급 단위 체험학습만 입력 |
4 | 현장체험학습 횟수 완화 | 숙박형 2회 | 숙박형 1회 |
5 | 운영 절차 간소화 | 숙박형 14단계→ 6단계, 1일형 11단계→5단계 |
붙임 . 2018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