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알림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0-12-02 17:43
조회
2915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여성가족부령 제156호, 공포일자 20,11.20) 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청소년수련시설의 생활관 또는 유스호스텔의 숙박실에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붙임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관보 게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