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0-12-02 11:15
조회
2564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3885(2020.12.1.) 관련입니다.

국회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청소년 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국 수련시설의 의견을 수렴(협의)하고자 하오니 <붙임1>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2.14.() 1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주요 용어를 재정의하며, 효율적인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마련 등
*전부개정법률안으로 붙임파일 참조
나. 제출기한 : 2020. 12.14.(월) 17시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highdignity1319@youthnet.or.kr)

붙임 1.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1부.

2.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