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1-01-19 18:00
조회
2992
코로나19 중수본-1831('21.1.16)호 및 코로나19 중수본-1832('20.1.16.)호 등 관련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주요 조정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1년 1.18(0시) ~ 2021년 1.31(24시)까지

주요조정 내용

<수도권지역>
  1. 실내체육시설,학원,문화센터 등이 집합금지 대상인 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되고 일반관리 시설로 포함. *방역지침 준수하며 21시까지 영업가능
  2. 카페 내 취식을 방역지침 준수하며 21시까지 허용 *수도권 외 지역은 큰 조정사항 없음
청소년수련시설 방역사항 조치
  1.  기본적으로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은 일반관리시설 및 숙박시설에 준하여 운영
  2.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공립시설 기준 적용
<완화불가능한 조치>
  1.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2. 파티룸 집합금지
  3.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향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벙역 조치사항

2.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