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수련시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2-04-05 18:39
조회
665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  래-

가. 적용기간: 2022.4.4.(월) 0시 ~ 2022.4.17.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경과규정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3.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2. 2022.4.4.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적용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