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동일 반복적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일괄신고)에 따른 안내
작성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작성일
2023-07-04 17:50
조회
808
청소년활동안전과-2142(2023.6.30.),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와 관련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개정(`23.6.30일, 공포 및 시행)으로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사전신고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숙박형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시 운영자 및 보조자의 변동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이 반복될 경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일괄신고가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개정(`23.6.30일, 공포 및 시행)으로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사전신고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숙박형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 시 운영자 및 보조자의 변동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이 반복될 경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일괄신고가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